• 고객센터
  • 공지사항
    특허/상표 문의
    상표/저작권 뉴스
    블로그 포스팅
상표/저작권 뉴스
  • 고객센터
  • 상표/저작권 뉴스
  •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뉴스입니다.
  • 플라이북과 페이스북이 같다는 페이스북의 상표 갑질
    2015.08.12
  • 플라이북과 페이스북이 같다는 페이스북의 상표 갑질
     
     
     
     
     
    페이스북과 플라이북을 비교해 보기에 어떤가요? 서로 유사해 보이나요?
    제가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로 다시 옮겨볼까요?
     
     
    Facebook 
     
    Flybook
     
     
     
    F와 book이 같다고 상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심지어 상표 상품의 쓰임새도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이스북 "플라이북 상표 페이스북과 비슷해 쓰지마!"…갑질논란

     
    귀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facebook, Inc.)’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략) 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3자들은 ‘FACEBOOK’ 브랜드에서 파생되는 이름들을 채택해 페이스북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해왔고, 그러한 파생된 이름들은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거나 ‘FACEBOOK’ 상표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창업한 지 1년 반 된 스타트업 ‘플라이북(Flybook)’은 이상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플라이북이란 상표가 페이스북과 닮아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사명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한정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라는 내용증명이었다. 페이스북의 법률대리인인 선영특허법률사무소는 4월 3일까지 내용증명의 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이 플라이북 서비스표출원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다소 협박성에 가까운 문구를 곁들였다.
     
     
     
    “플라이북이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이 마침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도서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책값이 비싸졌고,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등장한 플라이북은 어려워진 도서시장에서 양서를 발굴하고 서로 책을 읽도록 독려하는 ‘착한 서비스’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이 저희의 서비스를 걸고 넘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준현 대표는 해당 내용증명을 갖고 변리사와 상담했다. 변리사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기본적으로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며 “특히 Facebook이나 Flybook과 같은 문자상표의 경우에는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양사의 호칭이 전혀 다르며, 관념이나 외관 역시 상이하다며 재판까지 갈 경우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전 세계 1위 SNS 기업과 소송을 벌인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높아졌다. 
     
    이 변리사는 “(페이스북 측)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비용이 들고, 이후 페이스북 측이 이의제기를 해 온다면 소송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하는 데까지 최소 1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분쟁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 받는 것보다 소송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아 플라이북은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 홍보팀에 보고가 됐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 다음글 2015.08.20
  • 이전글 2015.08.12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