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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조던, 중국 조던 체육을 상표침해로 고소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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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조던, 중국 조던 체육을 상표침해로  고소

     

     

     

    13일 북경시 고급법원 2심에서 미국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이 조던 체육 유한책임회사의 'QIAODAN' 등의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는가가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다.

     

    조던체육유한책임회사는 중국 복건성 푸강시에 설립했으며 중국 내에서 유명한 체육용품 회사이다. 2000년 이래로 옷, 운동화, 가방 등 다양한 상품을 'QIAODAN', 丹”、“丹”、“丹王” [조던의 중국식 발음들] 등 다수의 상표로 등록했다.

     

     

     

    미국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은 조던체육회사에서 등록한 'QIAODAN', '丹' 등의 상표가 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공상 행정관리총국 상표 평가 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따라 이 상표들의 등록을 유지했다. 마이클 조던은 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 시 제일 중급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중급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등법웝에 상소하였으며 원심판결과 피소결정의 취소를 청구했다.

     

    당일 법정의 심문 현장에서는 '丹'과 마이클 조던이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격력한 변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대리 변호사는 "회사는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마이클 조던이 광범위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을 숙지하면서도 관련된 표장을 상표로 등록신청하여, 그 이름에 의지하여 시장을 점유하고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 대중이 마이클 조던이 그 회사의 대변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개인의 사익에 손해를 입히고 성명권의 권리를 침해했다." 고 말했다.

     

    '丹'회사의 대리변호사는 "'丹'과 마이클 조던 간의 필연적이고 유일한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丹'은 대중 영역에서 보통 명사로, 중국어에서 자주 쓰는 한자이다. 이 전에 마이클 조던도 '丹'을 을 상표로 등록한 적이 없어 '丹' 이라는 명칭을 독점할 수 없다. 회사는 20여 년의 경영력이 있으며 6000 여개의 브랜드 전문매장이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수십억 위안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명한 민간기업이 되었다. "고 반박했다.

     

    마이클 조던의 대리 변호사는 "법정에서 '丹'회사가 등록한 운동선수가 뛰어오르며 공을 넣는 형상의 도안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비교를 통해 이 형상은 누가봐도 스매시를 하는 동작으로 인물의 윤곽도 마이클 조던과 매우 닮았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 회사의 대리 변호사는 "형상의 운동 동작은 농구에서 일반적인 동작으로, 회사가 등록한 도안과 실제 사진은 완전히 다르며, 형상은 인물의 용모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없다." 며 이의제기를 했다. 

     

     

    이 안건은 당일에 판결이 나지 않았고, 다른날 판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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